〇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가 중요합니다.
〇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〇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축산관계자께서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자진등록 방법: 첨부문서 확인)
* 축산관계자의 범위
1.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(축산업 등록한 본인은 자동등록 되나, 동거가족은 직접 자진등록하셔야 합니다.) | 6.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|
2.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| 7.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ㆍ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(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 |
3. 수의사 (동물병원 개업의 본인은 자동등록 되나, 개업의 외 수의사는 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
| 8.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(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 |
9.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하는 가축시장 종사자 | |
4.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(개설자는 자동등록 되나, 고용된 사람은 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 | 10.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|
5. 가축방역사 | 11.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|
* 동거가족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