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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안내

작성자 : 축산기술과 작성일: 2021-12-30 조회 : 579회

 

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가 중요합니다.

 

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
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축산관계자께서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(자진등록 방법: 첨부문서 확인)

 

 * 축산관계자의 범위

1.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

(축산업 등록한 본인은 자동등록 되나,

동거가족은 직접 자진등록하셔야 합니다.)

6.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

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
2. 가축의  소유자  등에게  고용된  사람과  그  동거가족

7. 사료를 판매하는 자

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
(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

3. 수의사

 (동물병원 개업의 본인은 자동등록 되나, 개업의 외 수의사는 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

 

8.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

(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

9. 가축시장의 종사자

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 관리하는  가축시장  종사자

4.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

(개설자는 자동등록 되나, 고용된 사람은 자진등록 하셔야 합니다.)

10.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

 

5. 가축방역사

 

11.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

* 동거가족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)

 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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