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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
작성자 : 축산과 작성일: 2022-02-16 조회 : 674회

○ 신청기간: 수시접수

○ 대상자(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상남도)

  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

   -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

○ 지원내용

   -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(등록비 4만원 포함)이내 지원 (자부담 25%)

   - 선 진료비 수납, 후 지원(월1회 이상 지급가능)

   - 내장형(마이크로칩) 동물등록 시에만 지원가능

○ 신청절차

   - 신청서, 대상자 증명서 제출(읍면동) ➪ 대상자 확정 및 통보(축산과)

     ➪ 반려동물 진료(반려인) ➪ 보조금 청구서 및 영수증 제출(읍면동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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