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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수산공익직불제(소규모어가 ) 신청 안내

작성자 : 축산과 작성일: 2023-05-08 조회 : 835회

2023년 수산공익직불제(소규모어가)를 신청자를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 

 

1. 신청기간: 2023.5.8.()~5.31.()

 

2. 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(변경등록을 포함한다)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

 

3. 지급요건

  - 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

  - 신청연도의 지적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 120만원이상이거나 1년 중 60일 이상 어업에 종사한자

  - 어선 총 톤수 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

  - 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 (면허허가겸업 제외)

  - 신청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 2천만원 미만 (신청직전연도기준)

  - 어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 45백만원 미만 (신청직전연도기준)

  - 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 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(3년이상 어업종사자)

  - 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연간 판매액 1억 미만 (신청직전연도기준)

  - 어가 내 모든 구성원들의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 합 1억 5천원 미만 (신청직전연도기준)

  - 어업종사자 신청연도 직전 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

  - 해당 어촌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 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 

4. 제외대상

  - 거짓이나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
  - 농업,임업 직불금과 중복 수령불가

  - 수산법 등 수산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
  - 어가 내 구성원 중복신청 불가

  - 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

  - 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하지 않는 경우

  - 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

 

5. 지급방법 및 지급시기

- 지급방법소국모어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수규모어가직불금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(본인계좌

                 로 입금

- 지급시기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행정철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

 

6. 신청서류

  - 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

   * 신청시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 1)~9) 항목 중복시 1가지만 선택

  - 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수산종자생산업 허가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 - 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

  - 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 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
  - 신청인의 해당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 3년 이상임을          증명하는 서류(나잠·내수면어업인해당)

  - 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 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(5톤 미만)을 증명 하는 서류

  - 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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