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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(변경) 안내

작성자 : 교통행정과 작성일: 2024-03-14 조회 : 1,234회

 

 

구분

주민신고 가능구간

운영시간

촬영간격

6

구역

소화전

소화전 표지판 또는 주정차금지 노면표시(황색선) 소화전 반경 5m 이내

적색노면 또는 적색연석 주차 시 과태료 2

연중

24시간

1

교차로 모퉁이

노면표시(황색선)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

버스정류소

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

,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 정류소 표지판 또는 승강장 기준

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
횡단보도

횡단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

인도

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
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

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

평일 08~20

주말공휴일 제외

기타

구역

안전지대

연중

09:00~19:00

10

다리 위, 터널 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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