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주민신고 가능구간 | 운영시간 | 촬영간격 |
6대 구역 | 소화전 소화전 표지판 또는 주정차금지 노면표시(황색선) 소화전 반경 5m 이내 ※ 적색노면 또는 적색연석 주차 시 과태료 2배 | 연중 24시간 | 1분 |
교차로 모퉁이 노면표시(황색선)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| |||
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단,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 정류소 표지판 또는 승강장 기준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| |||
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| |||
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| |||
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| 평일 08~20시 주말⸱공휴일 제외 | ||
기타 구역 | 안전지대 | 연중 09:00~19:00 | 10분 |
다리 위, 터널 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