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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: 교통행정과 작성일: 2020-06-25 조회 : 478회
1. 목적: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으로 대형버스, 화물차량 운수종사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보조 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
2. 대상: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.특수자동차
3. 사업기간: 2020. 6. ~ 2021. 6.
4. 사 업 량: 총35대
5. 2020년도 사업비: 14,000천원
6. 지원대상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.운송가맹사업자
* 2020년에 제작 또는 수입되고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차량에 한함.
7. 지원제외: 피견인자동차(트레일러), 덤프
8. 지원내용: 대상차량 1대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에게 보조금 지급
9. 장착분담율: 보조 80%, 자부담 20% (예) 1대당 50만 원이 들경우 보조 40만 원에 자부담 10만 원
10. 지원절차: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 제출(운수사업자 또는 지입차주) ->보조금신청서 접수 및 심사(밀양시)->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
11. 유의사항
* 차로이탈경고장치 신청전 밀양시청 교통행정과(055-359-5341)로 사전문의
* 대상차량 사용본거지가 밀양시로 등록
*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(교통안전법 제65조)
* 본 장치 최소 보증기간(1년)내 임의로 탈거시 보조금 지급제한 또는 기지급된 보조금 회수
* 본 장치는 첨부3의 시험성적을 통과한 제품에 한함.



첨부 1.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안내문(보조금 신청서류 첨부) 1부.
2. 시험성적 통과제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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