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1. 자치법규명: 「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2. 입법예고기간: 2022. 9. 14. ~ 2022. 10. 4.(20일간)3. 담당부서: 밀양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(055-359-54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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