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. 예고기간: 2024. 3. 28. ~ 2024. 4. 18. 3. 담당부서: 밀양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