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 관내 매력있는 미리벌만들기사업(시군창의)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,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58조 3항, 제59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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