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에서 시행하는 「부로~연상 간 도로확?포장공사」의 편입토지 내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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