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에서 시행하는 「부로~연상 간 도로확?포장공사」의 편입토지 내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,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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