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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(일시)허가 고시(A.C.L 팀 워킹리그)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24-45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건설과  등록일: 2024-02-19 

우리시 삼문동 1-1번지 일원에 'A.C.L(아마추어 클럽 리그) 팀 워킹 리그 밀양전' 목적의 하천점용(일시)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에 의한 하천점용(일시)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보,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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