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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하천(밀양강) 야영·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공고 제2024-432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건설과  등록일: 2024-03-07 

「하천법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밀양시 관내 국가하천인 밀양강 하천구역을 “야영·취사 등의 금지지역”으로 지정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지정개요
○금지지역 위치: 국가하천(밀양강)의 모례지구~밀양대교
○금지행위: 야영 또는 취사(불을 피우는 행위 포함) 행위, 쓰레기 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, 하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
※적용예외사항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공공행사 중 하천관리청(낙동강 유역환경청, 밀양시) 승인을 득한 행사
□공고기간: 2024. 3. 7. ~ 2024. 4. 1.
□의견제출기간: 2024. 3. 7. ~ 2024. 4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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