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도로 211호선 산내하양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제32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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