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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