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강 일원을 「하천법」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따라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지정목적: 하천변 안전 사고 예방, 하천시설물 보호 및 쓰레기 투기 방지 등 다수의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함.
2. 금지지역: 교동 203-2번지 일원 ~ 가곡동 816-1번지 일원
3. 금지기간: 연중
4. 금지행위: ① 야영 또는 취사행위
② 쓰레기 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
③ 하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
5. 제한사항 위반자 처분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(「하천법」 제98조 제2항)
6.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원인자가 스스로 수거하여 배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