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6조의4에 따라 밀양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적
○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2. 근거
○「 자연재해대책법」제16조의4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?운용)
○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6조의5(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)
3. 방재성능목표
○ 강우지속기간(1시간): 80mm
○ 강우지속기간(2시간): 110mm
○ 강우지속기간(3시간): 132m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