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개 요
1. 공 고 명: 2023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
2. 지원대상: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여행관련 사업체
3. 지원방법: 관광객 유치 실적 확인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
4. 주요 변경사항
- 토요일 방문 상품의 경우 '밀양 선비 풍류 공연' 필수 포함
- 서류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변경
5. 문의 및 접수: 밀양문화관광재단 관광팀 (문의: 055-359-4583)
붙임 1.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1부.
2. 각종서식 1부.
3. 밀양 선비풍류 홍보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