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밀양시 하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「사방사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 고시 및 이에 따른 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·공고 합니다. 붙임 1. 사방지 변경 고시문 1부. 2. 사방지 변경 지정 조서 1부. 3. 변경 편입 용지도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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