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(부동산 거래의 신고)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」 제8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“폐문부재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 아 래-
1. 공고대상 : 박*우
2. 공고기간 : 2022.6.17.~7.2.(15일)
3. 공고장소 :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공고내역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