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2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지가를 아래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.
■ 2022. 1. 1.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지가 결정ㆍ공시
1. 가격기준일 : 2022. 1. 1.
2. 결정·공시일 : 2022. 6. 24.
3. 공시필지수 : 16필지
4. 결정사항: 개별토지의 단위면적(㎡)당 가격
5. 개별공시지가 확인
가.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시홈페이지
나.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http://www.realtyprice.kr)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조정지가 대상필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