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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』공시송달 공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공고 제2022-1656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민원지적과  등록일: 2022-08-05 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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