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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입법예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보건소 공고 제2018-6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보건위생과  등록일: 2018-10-10 

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0일

밀 양 시 장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(안) 1부.
3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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