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3조(적용대상) 규정에 따른 옥외 영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
○ 고시일자: 2019. 10. 25.(금)
○ 옥외영업 지정 장소
- 「관광진흥법」제52조에 따른 관광지
- 「밀양시 도시계획조례」제31조(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) 규정에 따른 준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,
근린상업지역, 유통상업지역, 전용공업지역, 준공업지역,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
휴게 음식점, 제과점)
○ 게재방법: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