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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소 지정 고시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19-267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보건위생과  등록일: 2019-10-25 

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3조(적용대상) 규정에 따른 옥외 영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

○ 고시일자: 2019. 10. 25.(금)
○ 옥외영업 지정 장소
- 「관광진흥법」제52조에 따른 관광지
- 「밀양시 도시계획조례」제31조(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) 규정에 따른 준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,
근린상업지역, 유통상업지역, 전용공업지역, 준공업지역,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
휴게 음식점, 제과점)
○ 게재방법: 게시판, 홈페이지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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