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장에 대하여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(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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