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「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」
2. 예고기간: 2024. 4. 23. ~ 5. 13.(20일간)
붙임 1. 「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