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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[변경]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공고 제2022-175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일자리경제과  등록일: 2022-01-27 

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확대에 따른 상환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<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>
○ 신청기간: 2022. 1. 31. ~ 자금소진 시까지
○ 사업규모: 72억 원
○ 지원대상: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
○ 지원한도: 5천만 원 이내
○ 지원내용
- 자금 대출 이자 2년간 2.5% 지원
- 신용보증발급수수료 1년분 80% 지원
○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[변경]
- 기존: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
- 변경: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붙임 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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