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(태양광 발전)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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