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0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기 전에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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