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밀양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」
2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: 2013. 12.5 ~ 2013.12.24 (20일)
3. 담당부서: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(055-359-5043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「밀양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」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