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의결ㆍ이송되었으므로 「지방자치법」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1. 고시일자: 2018. 12. 11.2. 고시항목: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3. 고시방법: 밀양시 홈페이지붙임 고시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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