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1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의결ㆍ이송 되었으므로 '지방자치법' 제 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1. 고시일자: 2021. 7. 30.2. 고시항목: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붙임 고시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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