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의결ㆍ이송 되었으므로 '지방자치법' 제 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고시일자: 2021. 12. 3. 2. 고시항목: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붙임 고시문 1부.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