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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입법예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공고 제2022-1626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기획감사담당관  등록일: 2022-08-01 

「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○ 입법예고기간: 2022. 8. 2. ~ 2022. 8. 22.(20일간)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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