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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공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공고 제2024-461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기획감사담당관  등록일: 2024-02-29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5조 제4항에 따라 밀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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