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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공고 제2024-164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투자유치과  등록일: 2024-01-26 

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밀양시 홈페이지, 게시판에 변경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신청기간: 공고일부터 ~ 자금소진시까지
2. 지원대상: 관내 공장등록한 중소제조기업
3. 지원한도: 2억원~10억원(상시고용인원 및 제품매출액에 따라 차등 기준)
4. 지원내용: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기본 3%)
* 재해 피해기업 특별지원 추가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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