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공고개요
○ 사업기간: 2024. 4. ~ 12.
○ 지원대상: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 중 해당업종인 공장등록 1년 이상,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
- 해당업종: 광업(05~08), 제조업(10~34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35),
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36~39)
○ 지원내용: 기업의 작업환경 및 복지 공간 개선 지원
○ 지원한도: 주민등록률에 따른 차등 지원
※ 기업의 개선과제에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, 밀양시의 보조금 외 초과 금액은 자부담
○ 모집기업: 10 ~ 15개사 정도 (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)
○ 수행방법: 사업대상자 선정기업 개선과제 자체 시행 후 결과 제출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관련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