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2024년 2월말 기준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.붙임 결혼중개업체 현황(2월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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