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영유아보육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밀양시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대한 특례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○ 기 간: 2024. 3. 29. ~ 다음 고시일 까지 ○ 방 법: 밀양시청 홈페이지 개제 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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