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이 제18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, 기획감사담당관-4502(2016.3.31.)호로 의결의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밀양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붙임: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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