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(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)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, 제4호 가축의 입식,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1. 제 목: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
2. 목 적: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
3. 대 상: 양돈관련 종사자
4. 기 간: 이동제한(방역지역) 해제 시까지
5.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: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
6. 위반시 벌칙: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양돈농장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