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부 고시 제272호(1974. 8. 14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소로 2-1-176호선에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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