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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녹지: 경관녹지1-10 (1공구)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22-323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도시재생과  등록일: 2022-12-29 

경상남도 고시 제339호(1991. 9. 27.)로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0-182호(2020. 6. 25.)로 실시계획인가되어 밀양시 고시 제2022-63호(2022. 3. 17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(녹지: 경관녹지1-10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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