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1991-399호(1991. 9. 4.)로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2-100호(2022. 4. 21.)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종합운동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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