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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1-4-1호선 외 1개 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23-63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도시재생과  등록일: 2023-03-09 

경상남도 고시 제410호(1977. 8. 2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대로1-4-1호선과 밀양시 고시 제2020-373호(2020. 12. 31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중로1-1-23호선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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