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410호(1977. 8. 2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대로1-4-1호선과 밀양시 고시 제2020-373호(2020. 12. 31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중로1-1-23호선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