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킵네비게이션

고시/공고/채용

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23-107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도시재생과  등록일: 2023-04-27 

경상남도 고시 제2006-198호(2006. 6. 2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2-246호(2022. 10. 13.)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만족도조사
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.

평가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