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 고시 제2023-84호(2023. 4. 6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,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