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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가인가압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(2단계))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23-139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도시재생과  등록일: 2023-05-25 

밀양시 고시 제2023-83호(2023. 4. 6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가인가압장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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