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에서 시행하는「교동오리 ~ 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6조(협의)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, 폐문부재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·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4조(송달) 및 제8조(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),『행정절차법』제14조(송달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