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농업기술센터)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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