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밀양시 고시 제2020-186호(2020.6.23.) 및 제2020-188호(2020.6.23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'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'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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